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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생활 2015. 8. 18.

▣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인턴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향후 몇 년 동안 그룹별로 수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썩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당장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미루는 미혼 남녀들이 많을텐데요. 이럴 때는 좋은 조건으로 결혼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융자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이라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임대료에 보태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 2.5%라는 저렴한 이율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라는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결혼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 평균 (세전) 소득이 255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용이 있으면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 및 접수시키면 되며,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http://welfare.kcomwel.or.kr/) 의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수)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위 표와 같습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으며, 접수기간별로 예비선발자를 즉시 선발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을 합니다.

 

 

2015년 기준 선발일정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만약 융자재원 부족으로 예비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위 선발기준표에 따른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이 때 업종에 따른 그룹 구분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상담전화(T.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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