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알아보는 2015년 국민연금료율 및 국민연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원래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조기 연금 신청자가 4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전체의 8%인 18만 4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6년여 사이에 두 배 이상 그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구조조정이 되거나 명예퇴직을 하면서 생활 자금마저 부족해진 탓으로 보이는데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만큼 1년에 6%씩 금액이 깎이기때문에 그 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국민연금료율 및 국민연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된 상태이고 매월 받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기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사시겠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이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나름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국민연금료율
먼저 요율을 살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즉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하한액이 27만원, 상한액이 421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즉 월소득이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윗 글을 참고하세요.
위 표는 기준소득 산정 시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표입니다.(출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계산기
다음은 간단하게 월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사이트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세요.
홈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알아보기'라는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 그림과 같은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사업장 실무편람 다운로드 링크도 있으니 업무 담당자들은 참고하세요.)
신고소득월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액과 근로자/사용자부담금이 각각 계산돼서 나옵니다. 계산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때문에 이 방법 외에도 엑셀 등을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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