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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양식 자세히 알아봐요

생활 2015. 8. 20.

♣ 간단하게 협의이혼서류양식 알아보기

 

결혼할 때는 누구나 백년해로를 다짐하며 가정을 이루지만, 살다보면 성격 등을 비롯해서 서로 맞지 않는 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과거 부모 세대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신청서 제출

2. 법원에게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 후 법원에 출석)

3. 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 첨부하여 이혼신고

 

지금부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이혼서류 양식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텐데요. 구체적인 파일도 같이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직접 출력하셔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가급적 채워야할 내용만 숙지하시고 직접 방문하시는 관할 법원이나 관공서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위 표의 빨간 박스로 표시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와 필요한 부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양식은 위 이미지와 같으며, 파일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그리고 첨부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아래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요.(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가장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이 평일(월~금) 08:00~22:00, 토요일 08:00~19:00 로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역시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 중 가장 첫째 메뉴를 클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양식_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마지막으로 위 양식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때 작성하는 이혼신고서와 첨부파일입니다. 구체적인 작성법은 파일을 열어보시면 뒷 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상 협의이혼서류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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