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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결과 조회 절차

생활 2015. 9. 3.

◈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2015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결과 조회 절차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대학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총 양육비가 얼마일까요?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총 3억 896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죠? 그러다보니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 결혼해도 아이를 포기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녀양육비가 해가 갈수록 높아져만 가니, 서민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정부가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미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국세청과 각 지역 세무서가 지금 한창 막바지 심사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관련 내용과 함께 심사 결과 조회 방법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자격 정리

 

자격 요건을 만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가족가구란 전년도(2014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가 아닐 때는 홑벌이 가족가구가 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중요한 조건은 빨간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총소득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으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지급)

 

 

2015 자녀장려금 지급일 / 지급시기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신청 접수를 한 뒤 약 3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하순인데요.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석 명절인 27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심사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 한 뒤 빠르면 9월 중순경(9.16~18)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으로 장려금 결정통지를 하며 그 후에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결과조회 방법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심사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찾아가세요.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조회/발급 화면 왼쪽 아랫쪽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랫쪽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인 만큼 로그인 과정은 필수인데요.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제외한 두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굳이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우측의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이 "비회원 전용"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화면 좌측 하단의 "심사진행상황조회"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로그인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귀속연도(기본 2014년으로 설정)를 확인하시고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이 나란히 나오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단계가 현재 진행단계입니다. 9월 초순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3. 자료수집 검토단계" 혹은 "4. 장려금 결정단계"에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을 것 같네요. 4단계에 왔다면 지급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입금일만 기다리면 되겠죠?^^

 

이상으로 2015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결과조회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할게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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