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충북 충주의 한 교차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죠. 교차로를 지나던 25t 화물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변을 당했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던 교차로였습니다.
황색 혹은 적색 점멸신호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로 심야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나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을 하거나 일단 멈춰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아 이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낮에도 한적한 외곽 도로에서는 이런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속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주변에 차량이 없나 잘 살피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다보면 마치 교차로가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 황색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교차로 지날 때 서행하거나 일단 멈춘 뒤 주위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 적색 신호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색 신호가 점멸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차를 멈춘 뒤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적색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 상 11대 중과실 항목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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