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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공인인증서 하나면 OK

생활 2015. 9. 8.

◐ 이파인에서 간단히 해보는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9월 들어서면서 유난히 일교차가 심해졌네요. 한 여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새벽녘에 쌀쌀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초가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도 감기에 안 걸리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가 있었죠? 물론 SK 최태원 회장 등 거물급 인사의 사면도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건 역시 운전면허 벌점감면과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면제·추분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사면으로 인해 벌점 대상자 204만여 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 등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면허시험장마다 북새통을 이뤘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인인증서는 면허소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범용/용도제한용(은행/보험/증권)만 사용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특정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나온 걸 보셨을텐데요.

 

 

네이버 등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라고 검색하시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파인(eFINE) 사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니까 이번 특별감면 대상확인 메뉴도 보이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우리는 상단 메뉴 중에 '운전면허·조사예약' 위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봅니다.(보안프로그램때문에 화면 캡쳐가 안 돼서 손전화 카메라로 모니터를 촬영해서 올리니 화질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야겠죠? 보통 USB메모리 등에 별도로 보관하니까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본인 인증 화면이 이렇게 뜨면 (여러 개의 인증서 파일이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간단히 로그인 과정은 완료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바로 위 화면처럼 본인의 벌점이 1년~3년 누산점수로 나눠서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되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니 평소에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과도한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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