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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편리하게~

생활 2017. 1. 18.

▩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하세요~

 

지자체가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관할 주민의 재산,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처음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 중일 때 내야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지방세는 크게 용도 지정 없이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주민이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를 세목별로 완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납세대상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받으면 되지만, 관공서가 멀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증명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 먼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로 접속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지 이런 화면이 먼저 나오네요. 우리는 민원24 메인화면으로 가야하므로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초기화면을 보시면 자주찾는민원이 가장 위에 나열돼 있는데요. 그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민원24에서 민원신청, 열람,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만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추가적인 인증과정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이런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채워진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빈칸을 채워주세요.(빨간 별표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특히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제대로 안 하면 지방세 세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구요. 사용목적은 임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채운 다음,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목이 모두 나오는데, 그 중에 본인이 증명서로 발급하려는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까 신청 양식에서 영업장 바로 아래에 선택한 세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절차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890원) 결제인데요. 결제방법 선택 후 안내대로 결제를 마무리하세요. 결제를 하시면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며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2017년 1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2006.12.31 이전 등록한 승합/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하니 6월 30일까지 등록절차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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