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슬슬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할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그 두 배인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원래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2016년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이 혜택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을 공제한도(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는 공제한도 200만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길이예요.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로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국세청 홈텍스 화면이 나옵니다.(매년 1월 연말정산 시기에는 별도의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을 확인 하시려면,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본인이 등록한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뒤, 위 화면에서 보이듯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별, 최근 일주일, 월별로 조회기간을 나눠서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신분확인수단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이며, 최근 18개월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할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카드, 휴대폰 등이 제대로 등록돼 있나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조회를 제외한 소비자 자진 등록, 발급수단 관리 등이 가능한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로그인 된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에서 위 화면처럼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보세요.
이 조회/발급 페이지의 중간 아랫쪽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가 모두 나오는데요.
첫 줄의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는 위에서 이미 설명드렸구요. 그 아래 수정 메뉴엔 "지출증빙거래지정/소비자용 용도변경/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주민등록번호 중복자 본인확인"이 있으며, 발급수단 메뉴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납세관리인 조회서비스 메뉴엔 "사업용신용카드누계조회/화물운전복지카드누계조회"가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이미지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시 홈택스 외에 전화ARS, 모바일(스마트폰)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니 참고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이상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증빙서류 빠짐 없이 준비하셔서 최대한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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