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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무원시험 사이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업체

생활 2015. 5. 3.

청년 취업난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 매년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와 함께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많이 늘었는데요.

 

공정위는 최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11개 공시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1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은 크게 아래 5 가지에 해당합니다.

-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행위(법 제24조 제2항 위반)

- 온라인완결의무 미이행 행위(법 제5조 제4항 위반)

 

업체별 구체적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거짓 과장 광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청약 철회 방해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공무원시험 교육사이트에 등록/수강을 할 때는 상기와 같은 위반 행위가 있는 지 미리 살펴보신다면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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