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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발급 [간편한 인터넷발급]

생활 2015. 11. 16.

♥ 어디서나 편리하게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비가 오니까 야외에 놀러도 못 가고 기분이 좀 꿀꿀하긴 하지만, 극심한 가을 가뭄을 생각하면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인데요. 이 서류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기본 유효기간이 30일이라고 하네요.

 

이 증명서는 원래 세무서에서 발급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서 참 편리해졌죠. 단,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는 게 빠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발급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겠죠.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하시구요.

 

 

 

여기서 민원증명 메뉴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 방법 중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등록부터 하셔야하구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5가지 메뉴 중에 '민원증명'을 클릭하세요.

 

 

 

세무서 마감 이후에도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다느 점 유의하시구요.

 

우측의 노란색 박스에서 '납세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셔서 구체적인 정보를 넣은 뒤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들어가니 내용이 맞는 지만 확인해보시고 나머지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내용에 체크 또는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뒤 이런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인터넷접수목록조회가 나오면 방금 신청한 민원 목록이 나옵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발급번호'의 숫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창이 나타나죠. 거기서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뒤 인쇄매수를 정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프린터는 PC에 직접 유/무선으로 연결하거나 I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터만 이용 가능하고, 윈도우 공유 프린터는 보안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상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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