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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는 집에서도 계좌 개설 가능

금융 2015. 5. 18.

오늘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실명 확인은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했으나 22년 만에 그 방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대면 확인을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4가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규정하고 이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동시에 사용해야합니다. 그 외에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검증 등 추가적인 확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던 22년 전과 달리 첨단 IT 기술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개인정보 취급이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국내 금융계 관행을 볼 때 새로운 형태의 금융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잘 살펴셔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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