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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미리 알리고 하면 무슨 효과?

단상 2015. 9. 5.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 제수로 많이 쓰이는 햇과일과 수산물 등의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오는 9월 7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하며, 원산지를 속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원산지 허위 기재를 포함해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이자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런 류의 단속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 성으로 단속을 하고, 더군다나 미리 단속 계획을 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인들에게 '이번에 단속 나올 지도 모르니 미리 조심하고 최소 추석 전까지는 속이지 말라'는 뜻일까?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추석 전까지 한시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단속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은 '이 시기만 넘기면 다시 원산지를 속여도 괜찮겠다'는 '내성'을 키워주는 꼴 밖에 안 될 것 같다. 뭔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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