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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납부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생활 2016. 8. 13.

▤ 간편한 서울시 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 지속되고 있어요. 기상 관측 사상 열대야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밤잠을 못 이룰 정도네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달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우려됩니다.ㅠ.ㅠ

 

빨리 이 폭염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적어볼까 합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하는 달이죠. 주민세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부과 세액도 참 다양한 세금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포함하여 6000원을 부과하는데요. 매년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겠죠?

 

 


 

주민세 납부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발부된 종이 고지서를 갖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 가능하구요.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건상 금융기관 방문이 힘든 분들은 전화(ARS. 1599-3900)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의 전용(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납부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서울시 지방세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은행 납부나 간편결제(PAYCO)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택스"나 "서울시 지방세"로 검색하시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하세요.(처음 접속하시면 ActiveX 형태로 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전부 설치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기화면이 나오면 위 그림처럼 화면 우측 "바로 납부" 메뉴 중에 "전자납부번호 - 납부"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에 댁으로 받으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숫자를 입력하신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 상에 빨간 칸으로 표시돼 있으니 찾기 쉬워요.^^;

 

 

 

 

조회를 하시면 본인의 2016년 8월(정기분) 주민세 내역이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화면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세요.

 

 

 

 

그러면 납부방법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은행/카드납부, 간편결제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카드로 납부해볼게요.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종류별로 선택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세요.(BC카드와 우리카드는 ISP 결제이므로 반드시 IE 사용)

그 다음 결제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요. 세금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입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납부가 완료되면 이렇게 납부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하시면 주민세 납부는 끝납니다. 이상 서울시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에어컨 바람 쐬러 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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