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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및 달라진 점✔

생활 2015. 12. 15.

▨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어요! 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및 달라진 점 알아보기

 

요즘 연말연시로 들 뜬 분위기지만 이 시기에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죠. 준비를 얼마만큼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13월의 세금(?)'을 더 내느냐가 판가름 날 수도 있으니까요.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 충분히 살펴야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년(2016년) 1월 개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좀더 쉽고 간편하게 2015년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특히 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급여를 받을 때 3회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도 바꿨습니다.(정산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안내)

 

 

 

 

오늘 국세청에서 "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hwp 파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hwp

 

지금부터는 이 문서 내용 중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먼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됨)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였죠. 계산법이 약간 복잡한데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적용 사례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한편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선택과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는 서두에서도 밝힌 내용으로서 부연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외에 근로소득세 분야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난임부부 시술 시 세제지원 강화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등의 내용도 참고하세요.(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참조)

 

 

 

한편 이번에 정부가 개발한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경정청구 서비스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및 지급명세서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위 그림처럼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좌측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네요. 그럼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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